(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주거(야간) 제공인력 채용(긴급)

업체 정보

업체명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전화번호 054-457-0260
회사주소 39207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14길 23-7, 1층 (봉곡동)
근무장소 ((39214)) 경상북도 구미시 송선로 397 , 1층 (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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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평일 : (오후) 4시 30분~(오전) 9시 30분(월~목) 격일 근무/(오후) 5시~8시(금) 격주 근무 휴게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4시간씩 교대휴식, 주 3일 근무
급여사항 시급10,940원 이상 ~ 11,320원 이하,
근무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학 력 학력무관
경 력 관계없음
제출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접수방법 팩스,고용24,이메일
마감일 20260222 접수마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제공기관(구미) 주거(야간) 제공인력(2026년 3월부터 근무예정) 1. 주요업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른 업무(성인발달장애인 케어, 프로그램 진행 등) 2. 응시분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제공기관(구미) 주거(야간) 제공인력 * 응시분야에 주거(야간) 제공인력 필수 입력 3.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정인력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되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4. 임금체계: 시급제(10,940원이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적용 이전 경력 2호봉까지 인정 호봉에 따른 통상시급 적용(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별도), 기타수당(전문수당,종사자수당,복지수당,명절상여금) 5.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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